[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 때 주지 않고, 지연 이자까지 미룬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테크윙’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테크윙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크윙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1개 하도급업체에 줘야 하는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억51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제품(목적물)을 받고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일까지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 연 7%로 하도급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테크윙은 또 6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준 데 따른 지연이자 1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