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여행업자가 해외 관광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해외 관광 도중 성매매를 알선, 유인하는 여행사업자가 적발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관광진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해외성매매를 매개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성매매를 방조, 교사할 개연성이 있는 관광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실질적인 성매매 예방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등록 취소 사유에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성매매관광을 알선하는 여행사가 인터넷카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후죽순 번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해외 현지 성매매는 아동, 여성의 인신매매와 성착취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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