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규직 청년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고, 이자와 배당소득을 감면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1년 유예됐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다시 추진된다.
또 올해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인정 기준을 명확히 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승용차에 세금을 물리고, 27개 비과세ㆍ감면을 폐지 또는 재설계해 세원을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대기업의 비과세ㆍ감면을 줄여 세수를 확충하면서 청년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진작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올해 세법 개정안의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또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된 2015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규직 청년 근로자를 늘린 중소ㆍ중견기업에 1인당 500만원, 대기업에 2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고용 증대세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이 이미 현실화한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2017년까지 3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원활한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ISA가 도입된다. ISA는 계좌 하나로 예ㆍ적금은 물론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종합계좌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ㆍ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적립할 수 있고, 만기인출시 이자ㆍ배당소득 등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임대는 감면율이 20%에서 30%로, 준공공 및 기업형 임대는 50%에서 75%로 각각 확대된다.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에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종교소득’을 소득세법에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문화하고,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ㆍ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선 1년간 한시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키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들이 국내에서 미용성형 수술을 받을 경우 내년 4월부터 1년 간 부가세가 면제된다.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간 주식 교환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뤄주고, 합병으로 중복자산을 처분할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방식의 과세이연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연간 1조892억원 규모의 세수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청년고용 절벽과 수출감소에 따른 내수 부진을 세제로 어떻게 보완할지에 역점을 뒀다”며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연간 1조529억원 늘어나고 서민ㆍ중산층과 중소기업 부담은 1525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