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자신이 관리 감독하던 스포츠 레저 게임 업체인 스포츠토토로부터 사업권을 내걸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전직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체육진흥공단 성모(54) 전 본부장에게 징역 3년6월 및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후원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돈이 피고인의 직무 집행에 관한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성씨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공단 스포츠산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스포츠토토 전 대표이사 박모씨에게 “내게 힘을 실어주면 앞으로 있을 수수료율 협상 등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자신이 설립한 사단법인의 행사에 후원금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기반이 되는 단체에 모두 2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토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공단이 주최한 행사를 대행하는 업체로부터 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성씨가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내걸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2억6000만원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성씨의 직무와 스포츠토토 투표권 사업은 관련성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6월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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