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여야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표적 검찰개혁 과제였던 이 두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정상화돼 무더기 법안 미처리 사태를 이어오던 ‘맹탕 국회’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위원장 권성동)에서 상설특검법 및 특별감찰관법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본회의를 28일 다시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민주당의 당초안에 큰 폭으로 후퇴된 것인데다 특별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도 제외돼 당초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 각각 시행되며 상설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과 수사범죄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또 특검발동 요건과 관련해 국회의원 재적 2분의 1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검을 실시하기 어려워 기존 특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다.
특검의 형태 또한 민주당이 당초 요구했던 ‘기구특검’보다 한단계 구속력이 낮은 ‘제도특검’이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고, 국회의원은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할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 의결이 있으면 특별감찰관이 법사위에 출석,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도입 때마다 있었던 정쟁과 여야간 논란을 해소,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리라 기대한다”며 “대통령 측근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는, 수준높은 부정부패방지시스템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 검찰 개혁에 있어 큰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이었던 기초연금법안과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4월 국회로 이월됐다.
또 지난 6개월간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28일 오전 소위를 열고 법안 합의 처리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