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8건의 제보에 대해 44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의 혐의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제보를 함으로써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조치하는데 보탬이 된 데 따른 포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제보건수는 1217건이지만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8건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1년과 2012년에는 제보 5건씩에 대해 각각 4350만원, 39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올린 바 있다.

금감원의 포상금 산정과 지급은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중요도와 신고 내용의 구체성 등 기여도를 따져 결정된다.


yjs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