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죄수익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 왜?
유령회사 등 통해 재산 빼돌려 결정적 증거 있어야 환수 가능 정부 힘 만으론 추적 역부족 내부제보등 신고 활성화 기대
법무부가 숨겨진 범죄수익 몰수ㆍ추징금의 신고ㆍ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25조원이 넘는 추징 미납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고 및 제보가 필수적이라는 시각 때문이다. 또 다른 범죄를 생산할 수 있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근절함으로써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당위성도 또 다른 배경이다.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추징 판결이 내려졌지만 아직 추징하지 못한 돈은 무려 2만1407건에 25조3773억여원에 달한다.
이 중 미납금액 상위 50위가 차지하는 돈이 24조1784억여원으로 전체의 95%정도에 달한다. 이 중 23조여원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재산 국외도피 혐의 관련 미납 추징금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추징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해외로 빼돌려 범죄수익의 추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김 전 회장 및 임직원 명의의 미납 추징금 중 검찰이 집행한 건 888억6000여만원(0.39%)에 불과하다. 지금 환수되고 있는 것은 김 전 회장의 아들 선용 씨가 대표로 있는 코랄리스 인베스트먼트와 노블 베트남 등의 고문 자격으로 받는 급여를 압류해 매달 400여만원 씩 넘겨받는 게 전부일 정도다. 김 전 회장의 아들이 유령회사를 통해 베트남에 600억원대의 고급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해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이것이 범죄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결정적인 제보나 증거 없이는 이를 환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은 하나의 사례지만, 이같이 케이스는 무궁무진하며, 범죄수익을 물어내게 하는 시스템은 정부만으로는 힘이 달린 것이 사실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신고ㆍ제보자에겐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에 대한 세세한 지급 기준 마련 등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201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해 둔 상황이다. 이에 본지가 단독입수한 내용대로 포상금 지급 규모가 정해짐으로써 관련 제도 실시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법무부는 기업인 같은 일반인의 범죄수익도 제3자 명의의 차명재산에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에 상정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이 다른 범죄자금으로 사용돼 범죄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 ‘범죄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이같은 범죄의 연쇄 고리를 차단할 수 있어, 신고ㆍ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3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5월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환수전담반’이 생긴 이래 2012년까지 6년7개월여 동안 검찰은 총 5583건의 범죄수익을 적발해 1조3157억원 정도를 환수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