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심동열 기자] ‘정부가 아동을 상대로한 성범죄자의 모든 신상을 DB화해 관리한다. 그리고 성범죄자가 일주일 이상 해외 여행을 떠나는 경우엔 반드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물론 해외여행 정보도 DB화한다.’
캐나다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거미줄 정보망’을 구성, 촘촘한 관리에 나선다.
캐나다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정부 유관 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특히 동일인이 저지른 복수의 아동 성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했으며, 연방경찰이 지방 주 정부나 시 당국과 성범죄자의 거주 및 이동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국경경비청의 출입국 심사 업무에도 정보가 제공되도록 했다.
피터 맥케이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일말의 오차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티븐 블레이니 공공안전부 장관은 “해당 정보가 전국적으로 표준화돼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에선 지난 2012~2013년 3900여건의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외에 미신고 사건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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