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7일 대전에서 러시아 특허청과 청장회담을 개최하고 지재권분야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번 양해각서는 러시아의 개혁ㆍ개방이후 90년 초에 처음 시작됐다가 최근 큰 진전이 없었던 양국간 지재권분야 상호협력을 새롭게 확대 발전시키고, 작년 11월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있는 양국간 첨단기술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양해각서는 공동선행기술조사와 같은 기존의 협력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양국에서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는 PPH(특허심사하이웨이), 특허정보 교환, 전통지식 DB 제공 및 지재권 교육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PPH,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PCT-PPH(국제출원의 특허심사하이웨이) 협력을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해 양국간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양국의 특허공보 데이터 등이 담긴 산업재산권 DB 교환을 통해 양국의 심사효율을 높이고 러시아 특허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전통지식 DB 제공을 통해 러시아 특허청 심사관들이 약 31만 건의 우리 전통지식이 담긴 DB를 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한국의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 기반도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다.

러시아는 일찍부터 지재권 전문대학을 설립(1968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 WTO 가입 이후에는지재권 전문법원을 설립(2013년 2월 설립)하고 특허출원도 조금씩 증가하는 등 지재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지재권분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 러시아 특허청장, 지재권대학 총장 등이 대거 방한한 것도 러시아의 최근의 지재권 투자환경과도 무관치 않다. 이러한 러시아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의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지재권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다.

김영민 청장은 “러시아는 세계 7위 출원국가이고, 특히, 기초과학․원천기술분야에 강점이 있다”며 “이번 협력이 최근 러시아에서 불고 있는 한류에 IP 행정 한류를 더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