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7080음악’을 틀어주고 무도장을 마련해 인기를 끈 술집 ‘밤과 음악 사이’ 직영점과 지점 중에서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곳의 ‘춤 추는 무대’가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밤과 음악사이’ 서울 광진구 지점이 “무대 철거명령을 취소하라”며 관할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 규제 등 국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그 권리, 이익을 제한 박탈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와 관련된 행정법규는 해당 국민에게 불리하게 확장, 유추해석해 부과되어서는 안되며, 법규에 ‘열거’한 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업종별 시설기준을 적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조항 등이 유흥주점 외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아 철거명령은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반음식점에서 무도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업태 위반 또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서 철거명령이 아닌 영업정지나 형사처벌 대상은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미는 A처분(영업정지나 형사처벌)이면 충분한데, 행정관청이 유추해석을 통해 B처분(철거명령)까지 내리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대를 그대로 둔 지점은 사실상 현 상태의 영업은 어려워졌다. 무대를 설치하려면 음식점이 아닌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밤과 음악 사이’ 직영점 대부분은 유흥업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고, 극소수 지점만 이번 판결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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