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창업자를 위한 창업휴학 제도를 도입한다. 또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제도도 시행한다.
고려대는 학칙 개정에 따른 이 같은 내용의 변경된 학사제도를 이번 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학생들에게 공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려대는 지금까지 일반휴학과 입대휴학만 가능했다.
학교 측은“ 기존 휴학제도로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새로운 휴학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창업 및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제는 특별휴학으로 분류해 일반휴학의 휴학 제한기간인 3년 이외에 최장 2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창업 휴학제는 카이스트와 동국대, 서강대 등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제는 국공립대와 동국대 등에서시행되고 있다.
변경된 학사제도는 또 낙제점(F)을받으면 이를 성적증명서에서 삭제하는 대신‘ NA’(Not Accountㆍ반영 안 함)로 표기해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성적증명서에서 재수강 사실을 감추고 F 학점을 삭제하는 대학들의 관행은 학점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학교의 공신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삼수강’(같은 과목을 세 번째 수강) 학점 제한 규정도 생긴다. 재수강 시 학점상한선을 A로 제한하는 규정만 있었으나, 삼수강 시 B+로 제한된다. 또 다 른 학생들의 수강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수강 철회와 취득학점 포기 제도는 폐지된다. 이 밖에 지금까지 없었던 재학 연한 규정(수업 연한의 2배)이 신설돼 일반 입학생의 경우 8년 안에 졸업해야 한다.
김기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