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하나금융과 외환노조가 하나ㆍ외환은행을 통합하기로 전격 합의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난 5월 하나금융측이 2ㆍ17 합의서에 대해 제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하되 통합 가능 시점을 10월 1일로 앞당긴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협상에서 가장 논쟁이 치열했던 합병시기는 10월 1일 이전으로 잡혔다. 당초 2ㆍ17합의서는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에 합병된 이후 독립법인을 유지하되 5년이 경과한 이후 상호 합의에 따라 합병을 논의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대등합병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과 외환 노조는 2차례 수정안 제시와 상대방 주장에 대한 공방 끝에 10월 1일 이전에 통합 법인 출범을 완료키로 합의했다.
합병 시기와 함께 주요 합의 사항이었던 통합은행의 명칭은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해 결정키로 했다.
합병후 2년 간 인사 운영체제를 출신 은행별로 이원화 해 운영해 직원의 출신, 지역 및 학력에 따라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한 인사체계를 도입해 운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교차발령의 경우 당사자 간 별도 합의를 조건으로 달아 외환은행 출신 직직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합병 후 일시적으로 중복 인력이 발생하더라도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특히 양 은행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의 내용은 양 노조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통합 집행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유지하고 각각 분리교섭해 별도의 단체 협약을 체결토록했다. 당분간 복수 노조 체제가 유지되고 별도의 교섭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직원 간 차이가 나는 급여나 복지 후생제도에 대해선 이원화 운영 기간 동안 기존 임금 및 복리 후생 체계를 유지하되 그 이후에는 기존 근로 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으로 단일화 하기로 했다.
황혜진ㆍ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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