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장진영 기자]연수구보건소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금연대상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시·구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대상 시설(공공기관, 응급의료기관급 의료기관)의 건물, 부대시설, 대지를 포함해 금연구역 지정여부, 흡연실 외의 장소에서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계도하고 청사 규모, 유동인구 대비 적정 흡연실을 확보토록 권고하는 등 흡연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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