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맡은 관세청의 일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통업계의 ‘황금알’이라 불릴 정도로 사업성이 좋아 많은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도전한 만큼 공정하고 매끄러운 진행이 필요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업체들에게 프레젠테이션(PT) 일정을 통보하는 공문에서 업체들의 이름과 PT 날짜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이 합작해 세운 HDC신라면세점을 ‘호텔신라’라고 기재한 것이 대표적이다.
더 큰 문제는 심사의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입찰 시작부터 심사 기준을 모호하게 제시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HDC신라면세점이 선정된 것을 놓고 독과점 논란이나, 애초에 합병을 승인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뒷말이 튀어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입찰 참가 업체의 개별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 기업들의 점수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사 결과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도 나온다.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발표되기 몇시간 전부터 선정된 업체들의 주가가 들썩였고, 주식 시장의 움직임은 신기하리만큼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이 위원장은 “우리도 오후 3시 이후에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의혹에 선을 그었지만, 막판까지 결론을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전을 거듭했던 입찰전의 결과가 당일에야 갑자기 명확하게 점쳐진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당초 15명인 것으로 알려졌던 심사위원의 숫자가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12명인 것으로 알려진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사위원 중 일부가 참여를 고사하면서 벌어진 일이지만, 관세청은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 각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를 단순 합산해 점수 순으로 사업자를 뽑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사위원이 몇명인지는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를 명확하게 밝히는 일은 심사기준을 밝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임에도 관세청은 함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관세청은 9월부터는 기존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 만료로 인한 입찰을 또 치러야 한다. 또 추가로 면세점 특허를 내줄 수도 있음을 공언한 상황이다. 이번에 불거진 문제들을 말끔하게 해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심사 결과를 놓고 잡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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