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광주비엔날레(이사장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가 중국 인권운동가이자 설치미술가인 아이웨이웨이의 35억원 짜리 작품 파손책임을 둘러싸고 스위스 화랑과 벌인 소송전에서 이겼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스위스 화랑 마일러 쿤스트가 광주비엔날레와 국내 미술품 관리업체 A사 등을 상대로 낸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비엔날레는 4년간 이어진 걸작 미술품 파손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게 됐다.
재판부는 작품이 운송과정에서 파손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광주비엔날레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광주비엔날레는 2011년 9월 아이웨이웨이를 공동감독으로 선임하고 그의 작품 ‘필드’(Field)<사진>를 전시하기로 했다. 도자기 재질의 파이프로 만든 정육면체 49개를 하나로 연결한 이 대형 설치작품은 시가 35억원에 달하는 고가였다.
행사를 앞두고 광주비엔날레 측은 스위스에 보관 중이던 작품을 운반하기 위해 A사와 계약을 맺었고, 화랑측은 행사장에 도착해서야 작품 중 일부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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