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맛의 고장다운 명소”, “전통 해친 먹자골목.”
전북 전주시가 수많은 찬반 논쟁의 중심이었던 한옥마을 내 꼬치구이점에 대한 무더기 영업취소를 추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0년 한옥마을이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될 때만 해도 100여 속에 불과했던 상업시설은 5년 새 400여 곳으로 급증한 상태다.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맛의 고장인 전주의 특징을 살렸다는 호평과 전통을 해치는 먹자골목이라는 비판이 서로 엇갈렸다.
패스트푸드점의 입점이 금지됐지만, 꼬치전문점은 패스트푸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관광객들은 전통의 변질에는 혀를 차면서도 지갑을 열었다. 이에 시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한옥마을 내 꼬치구이점을 패스트푸드의 형태로 규정하고, 지난 2011년 전통문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 입점한 곳에 대한 영업취소를 검토하게 됐다.
네티즌들의 찬반은 여전하다. 한 네티즌은 “유네스코음식창의도시, 음식의 고장이라는 수식어에 한옥마을 꼬치구이들이 이바지를 한 바가 적지 않다”며 “관광 수요가 있는 만큼 별도의 구역을 지정해줘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른 네티즌은 “꼬치구이는 길거리 음식에 불과하다”고 운을 뗀 뒤 “문화유산과 관광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길거리 음식은 거리를 훼손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만간 식품 관련학과 교수와 변호사,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조계의 영업취소 자문에서 뾰족한 해답을 얻지 못한 까닭이다. ‘패스트푸드에 포함되느냐’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간담회에서 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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