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시중은행 창구에서 같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금융지주 산하 서로 다른 은행의 고객이 한 은행에서 입금ㆍ지급, 통장 재발행 등의 업무르 볼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겸직과 관련한 칸막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우선 금융지주 내 업무 위탁 규제 완화로 연계 영업이 활성화 되면서,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계약에 대한 심사·승인은 해당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맡되 신청·접수 창구를 계열사 창구 전체로 넓혀 주는 것이다.
대출이나 카드, 보험(방카), 할부·리스 등은 은행 지점에서, 자산관리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입금이나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금융서비스도 계열사 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하나·외환은행,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 등 한 금융그룹 내 두 은행은 지점망을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직원 겸직 허용 범위를 늘려 심사나 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에서 자회사 간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 업무에서 자회사 간 겸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업무위탁이나 겸직과 관련한 업무절차를 최장 30일이 소요되는 사전 승인에서 7일 전 사전보고로 바꿔 간소화했다.
금융지주 내 시너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열사 간 정보 공유는 좀 더 쉽게 할수 있도록 했다.
1개월 이내 정보 공유나 법규·국제기준을 준수한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정보공유는 사전승인 의무를 줄여주기로 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이나 증권, 보험, 카드 등 계열사 거래실적을 합산해 고객에게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빅데이터를 집중 분석해 위험관리,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 할 수 딨다.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법인에 신용을 공여할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고 금융지주가 해외법인에 대출 외에 보증 또는 지급보증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가 핀테크나 리츠 같은 사업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가능 회사 유형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지주 내 칸막이 규제를 풀어주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간 시너지를 더 많이 창출하게 돼 결과적으로 금융지주사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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