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박혜림 기자]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됐다.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등을 늑장 공개하고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문변호사는 “정부는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차단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 이는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문변호사는 문 변호사는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하여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받아들여지려나”,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초기 대응만 잘했더라면”,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결과는 언제 나오려나”,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이번에 피해 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