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외도로 이혼한 뒤 암에 걸려 찾아온 전 남편을 헌신적으로 보살핀 60대 할머니가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을 빼앗길 뻔했다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지켜냈다.
29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68ㆍ여) 씨는 지난 2011년 9월 15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 B씨(사망 당시 66세)와 갈라섰다.
수년 간 회사 동료 직원과 불륜을 저질러온 B씨가 원인이었다.
말은 협의이혼이었지만, A씨는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실상 쫓겨나다시피했다. 자신을 돌봐줄 자녀도 없었던 A씨는 혼자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2012년 4월 B씨는 다시 전 부인 A씨를 찾아왔다.
위암 판정을 받은 몸으로 돌아온 B씨는 잘못을 사죄했고, A씨는 그런 B씨를 받아들이고 끝까지 병간호를 해줬다.
하지만 B씨는 2013년 8월 A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자살 전 간병비 및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줬다.
또 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홀로 남겨진 A씨에게 이 1억원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전재산이 됐다.
하지만 전남편이 죽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에게 어려움이 닥쳤다.
이듬해 7월 B씨가 다니던 회사 대표 C씨로부터 “서로 짜고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넘겼다”면서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과거 B씨가 회사와 C씨를 상대로 탈세 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1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C씨는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으나 자살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자,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A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낸 것.
법에 대해 잘 몰랐던 A씨는 소장을 보고도 답변서도 제출하지 못한 채 수개월을 그냥 흘려보냈다. 그해 11월로 첫 기일이 지정되고 나서야 고민 끝에 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공단의 법률적 도움을 받은 A씨는 1억원을 지켜낼 수 있었다. 법원은 두 사람 간 금전 지급 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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