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특별수사부는 25일 채용을 대가로 교사 지망생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성학원 이사 안모(63)씨 부부를 구속했다.

대전지법 이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안씨 부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장의 아들로 대성고 교장을 지냈고, 안씨의 부인은 대성중 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검찰은 안씨 부부가 수년 동안 교사 지망생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학교법인 대성학원 산하 학교 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근 안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재단 이사장인 김모(91ㆍ여)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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