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지난달 31일 우이산호 사고에 이어 지난 15일 부산 앞바다에서 대형 화물선과 유류공급선의 충돌로 해양 오염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업 종사자들이 유류유출 등 대형상선의 반복되는 각종 사고와 해양오염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수산업 종사자 단체들은 18일 “대형상선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해양오염이 잇따라 어업인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피해보상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반복되는 대형 사고로부터 어업인과 수산분야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수협은 이날 전국 어업인의 뜻을 모아 반복되는 해양 유류유출 사고에 대한 종합적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협 관계자는 “지난 2007년에 발생한 사상 최악의 유류오염 사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으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 당사자들이 아직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규모 유류사고가 발생해 우리 어업인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협약이 우리나라에 발효된 1993년 이후 발생한 주요 유류오염사고는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를 포함해 배상청구액이 3조76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실제 배상은 고작 1248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등 전적으로 어업인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배상청구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상이 이뤄지는 배경에는 맨손어획 등 구체적 소득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생계형 종사자들이 다수를 차지해 어업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특수성도 있지만, 피해를 유발하고도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현상이 고착됐기 때문이다.
이에 수협은 성명서를 통해 ▷연안을 항행하는 선박 및 연안에 위치한 정유시설, 원전 등 위험시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해양오염사고피해어업인 구제기금 설치▷오염지역을 포함한 인근 해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형선박의 연안항행 및 접안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및 해운선사의 선원 안전교육 시스템 전면 재정비 등을 요구했다.
수협은 이 같은 해결책이 즉각 수용되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활동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