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빅데이터를 금융회사의 수익모델로 연결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비등하다.
3일 금융위원회가 확정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이름 등 특정인 식별정보를 뺀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사들이 영업이나 마케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3월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생길 예정이다.
빅데이터는 휴대전화 사용, 카드 결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인터넷 검색 등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다.
금융위는 “해외에서는 빅데이터가 수익 모델로 연결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서 “상품혁신이나 기후재난 예측 등 빅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또한 금융정보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 핀테크 기업과 금융권이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며 ‘빅브라더’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그 중심에 있다.
지금까지 개인 신용정보는 은행연합회, 생ㆍ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협회 등 각 금융협회가 개별적으로 관리해왔지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생기면 한 곳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다.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업체들이 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기가 수월해진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지난해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이런 방식의 신용정보 관리가 정부의 통제를 한층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 관계자는 “신용정보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빅 브라더’가 될 수도 있다”며 “민간에 관리를 맡기고 정부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론자들은 금융당국이 검토하는 다른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빅데이터로 국내외 자금세탁 추적 모델을 개발할 경우 예외적으로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식별화된 개인정보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데, 자금 추적 등을 빌미로 광범위한 정보가 감시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자금세탁을 적발하려면 신용정보에 개인의 ‘꼬리표’를 붙인 상태로 분석해 범죄소지가 있는 거래를 걸러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상거래자의 금융정보가 딸려갈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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