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부작용 위험이 큰 피임약을 장기처방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병력을 묻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최종무죄가 선고됐다.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형사책임까지는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노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노씨는 2012년 2월 생리통을 호소하던 김모(26ㆍ여)씨에게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을 처방했다.
김씨가 기존에 복용하던 진통제가 효과가 없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야스민은 편두통이나 자궁내막근종 진단을 받은 사람이 복용하면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하면 숨질 위험이 있는 약이었다.
노씨는 김씨에게 이런 병을 앓은 적이 있는지 묻지 않았고, 부작용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3개월치 약을 처방했다.
편두통과 자궁내막근종을 앓은 적이 있던 김씨는 야스민을 한달 넘게 복용하다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졌다.
1ㆍ2심은 “노씨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폐혈전색전증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이고 김씨의 나이가 당시 26세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방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원심 재판부는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며 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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