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신용카드사들이 전화상담원을 이용해 보험 상품을 속여 팔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를 대상으로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검사한 결과 최대 기관경고와 더불어 과태료 1000만원, 임직원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슈랑스와 관련해 카드사를 점검해보니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고객을 속이는 사례가 속출했다”면서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무더기 징계를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슈랑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보험영업검사실과 여신전문검사실을 통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의 보험 불완전판매 사례가 수백건이상 쏟아졌다.
카드슈랑스란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전화로 판매된다. 그러나 다수 전화상담원이 우수 고객을 위한 보험이라고 선전하면서 비과세 저축 보험 가입을 많이 권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 이자를 준다’, ‘연 50%의 이자율이다’, ‘정기 적금보다 낫다’며 현혹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면서도 ‘중도 해지 시 원금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든가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다’라는 설명은 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소지가 크다. 카드사들이 카드슈랑스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수수료가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보험사에서 받는 판매 수수료가 방카슈랑스 판매로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보다 4~5배 많다.
백화점 카드들도 금융약관 개정 시 금감원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가 과태료 500만원에 주의 등의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캐피탈업계 1위 현대캐피탈은 대출업무 영위 기준 위반과 채무자 협박 등이 적발돼 기관경고에 임직원 5명이 문책 경고, 과징금 1억원, 과태료 350만원의 제재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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