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유재훈 기자]새누리당 내 ‘친박(친 박근혜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2일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국회에 주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과 관련, “원내 지도부가 (위헌성을) 알면서 말 안하고 뚱딴지 같은 걸 수용했는지, 지도부가 협상에 밀려도 너무 밀렸다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 “울며 겨자먹기로 위헌성 논란이 있었지만, 우선 공무원연금을 처리하고 보자는 공감대가 있어서 여당이 처리해준 건데, 한 달 전에 운영위에서 위헌이어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 알려진 이상 우리 당에서도 반대가 많아질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5월 2일 운영위에서 당시 우리당 김도읍 의원이 위헌소지 있다고 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수석도 일리있다고 해 한 달 전에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아무리 공무원연금이 급했다고 해도 폐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할 수 없었던 사안이고, 당에서도 반대했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원내지도부 책임론과 관련, “해명을 해야 한다”며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밀려도 이렇게 밀렸는지, 공무원연금 하랬더니 국민연금 연계당하고, 또 혹을 붙여 나왔으니 원내지도부의 해명이 진솔하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사무처가 개정안이 부당한 행정입법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국회의 입장도 잘못됐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오늘부터 양상이 바뀔 것”이라고 했다.
서 최고위원은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행간을 읽어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금으로 봐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 말씀과 우리 당이 어떻게 접점을 찾고 결정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이 모법(母法)을 침해하는 시행령을 계속 공개키로 한 것과 관련, “그래서 순진한 협상이라고 원내지도부가 비판받는 것”이라며 “야당은 벌써 여여가 합의 안하면 시행령도 못 고친다고 하는데, 앞으로 다른 일정이나 법안으로 연계할 것이고 앞으로 국회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까진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과 관련, “이 문제의 주범은 국회선진화법이다. 사라질 때가 됐다”며 “19대 국회에서 경험해보니까 기본이 흔들리는 제도다. 당에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냈고, 의원들 탄원서 내자고 건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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