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시원 부장검사)는 ‘내란음모’ 사건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 의원실 비서 유모(40) 씨와 진보당 지역 위원장 이모(4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진보당 관계자 2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된 유 씨와 이 씨는 작년 9월 4일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 의원을 구인하려 하자 출입문을 막고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는 등 구인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기소된 21명은 이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영장 집행을 막거나 이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개인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작년 9월 수사 의뢰를 받고 진보당 관계자 총 39명을 조사했다. 이번에 기소된 23명 외 16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영장 집행이 불법적인 집단 폭력으로 방해받은 사건”이라며 “이러한 행위로 상당 시간 압수수색이 지연되고 그 사이 각종 문건이 파기된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