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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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박근희 기자]노민우 SM 소송에 대해 노민우 어머니가 입을 열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노민우 SM 소송은 13일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조명했다. 노민우 SM 소송은 지난 11일 노민우의 법률대리인 중정이 공개했다. 노민우는 SM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노민우의 SM 소송 이유는 '노예계약'과 'SM식 복수'때문이다. 노민우는 2004년 SM엔터테인먼트가 배출한 록밴드 트랙스로 데뷔했고, 2006년 탈퇴했다. 노민우 측은 "노민우가 지난 4월 말경 SM을 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했다"고 밝혔다.노민우 어머니는 노민우의 소속사 대표로 활동 중이다. 노민우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아이를 위해서 회사를 만들게 됐다. 방송 등 모든 것을 막아서 답답하다"며 "지난 주 토요일에는 처음으로 아이가 통곡하고 우는 모습을 봤다. 매일 지켜보는 나는 사는 게 아니다"라고 토로했다.노민우 SM 소송은 전속계약 만료 후 5년 만에 제기됐다. 노민우 측은 "5년 전부터 소송을 생각했지만, 계약 해지 후 SM의 방송 출연 방해가 더 심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한편 노민우 측은 SM 상대 소송에 대해 "노민우가 SM과 계약이 종료된 시점임에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절박하게 본인의 권리를 찾겠다는 것"이라며 "노민우는 다른 아이돌 가수들하고는 달리 작사와 작곡에 상당한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데뷔 초부터 본인이 직접 작사·작곡한 곡을 갖고 활동했다. 이를 알아챈 SM은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인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에는 연예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7년이 넘는 계약기간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 노민우가 17년의 계약기간을 문제 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노민우 측은 "노민우는 과거 17년이라는 노예계약에 묶여 있던 것도 문제지만, 이에 저항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그때부터 SM이 매니지먼트사로서 해야 할 모든 지원활동을 멈추었고, 어렵게 SM을 탈출하여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는 등 소위 'SM식 복수방법'의 최초 피해자였다"고 강조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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