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측 입장 수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방안을 둘러싼 남북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됐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당국은 이날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2015년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최종 합의했다. 이 확인서에는 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 및 영업소 대표가 함께 서명했다. 이번 확인서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다. 합의된 내용 중 ‘기존 기준’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70.355달러,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부는 “북측도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임금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 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 등도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성공단 임금ㆍ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갈등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3월부터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4월부터 수차례 확인서 문안 협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15일 개성공단기업협회-총국간 면담에서도 같은 내용이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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