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은 이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정보 대량 유통 관행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통의 핵심이었던 비대면 및 대출모집인을 통한 영업방식을 재편하고,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유통ㆍ활용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통해 당초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한 SMS 영업을 앞으로도 할 수 없도록 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SMSㆍ이메일ㆍ전화 등 비대면 영업행태 중 SMS 영업이 가장 무차별적이고, 국민적 불편을 초래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으로 SMS를 활용해 영업을 해왔던 보험 및 카드, 캐피탈,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의 영업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유통된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5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원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 out)’으로 적발 즉시 퇴출시키려고 했지만 너무 가혹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5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상 금지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비판을 받았던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제휴영업을 통한 제3자제공 정보 관리가 중점 관리 대상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계열사 공유 정보는 외부 영업에 활용할 수 없고, 공유 기간 역시 1개월 이내로 최소화된다. 다만 노인보험이나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정보 취약계층 대상의 상품이나 화물운송업자 우대금리 대출과 같은 특정직업군 우대상품 등 고객 편의를 위한 경우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제3자에게 제공된 고객정보는 이용 기간이 끝났을 때 해당 업체가 정보를 삭제했는지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최고경영자(CEO)도 제3자 제공정보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받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정보 유출 및 유통 차단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 적극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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