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최성 고양시장이 김영선 고양시의원(새누리당)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최 시장은 11일 오전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허위사실 공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6개 혐의를 들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냈다.
발단이 된 것은 김 의원이 출간한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것, 김 의원은 지난 1월18일 킨텍스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Y-City 특혜의혹과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최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책에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뿐 아니라 지방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 둔 시점에서 고양시민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전형적인 악의적 흑색선거라는 점에서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또 “고양시의회에서 10여 차례나 되는 시정질의, 5분발언 등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물론 감사원 감사 및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등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진실이 규명됐지만 같은 내용으로 책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까지 하는 악의적 흑색선거 풍토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고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최대한 조속히 수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당국에 출두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
김 의원은 특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변해 현직 시장에게 묻고 따진 것이지 시장 출마 후보자에게 따진 것이 아닌데 이를 왜곡해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핑계로 본질을 호도하거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폄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