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당뇨 환아 부모들, 의료 관계법 개정 청원 운동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주삿바늘만 보면 눈물을 쏟아내는 아이들. 그러나 1년에 1000번 이상 주사를 맞는 아이들이 있다. 바로 ‘1형 당뇨’(Type 1 Diabetes)를 앓는 아이들이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1형 당뇨는 어린이 환자가 많아 소아 당뇨로도 불린다. 매일 수시로 혈당을 검사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혈당 관리는 유치원 선생님이 해 줄 수 있지만, 주사를 놓아주겠다는 선생님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간호사가 상주하는 어린이집을 찾아 다녀도 의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이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에 난감해진다.

이에 대해 전문의들로 구성된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인슐린 주사 대행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회 관계자는 “인슐린 주사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쉽다”며 “진단서와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다면 간호사 등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와 저혈당 쇼크에 대비한 주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1형 당뇨 환아 부모 모임’ 회원들은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 이와 관련한 이슈 청원을 올렸다.

5일 오전 8시 현재 5100명이 서명한 이 청원은 인슐린 주사 대리 외에도 소아 당뇨 어린이의 간호사 상주 교육기관 우선 입학, 소아 당뇨 어린이를 위한 학교 양호실 상시 개방, 저혈당 혼수에 대비한 치료약 학교 상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모임 관계자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를 걱정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의사 처방대로 주사했을 때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모 동의서를 써주거나 이를 법에 명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임 회원인 A(38)씨는 “소아 당뇨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혈당 체크를 위한 채혈을 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지만 씩씩하게 크고 있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아 당뇨 어린이의 인슐린 주사 대행은 일반 의료행위와 다른 자가요법 성격”이라며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환아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