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14년만에 개정
직업별 외부적 위험도 차이 사고빈도 등 경험통계치 반영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을 매겨 차등 적용하는 이유는 직업별로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주변 환경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대해서는 그 만큼 보험료를 더 받고, 반면 업무적 위험이 낮을 직종은 보험료를 덜 내도록 한다는 의미다. 직업별 사고 위험률이 다르다는 판단에 보험업계는 2003년 12월 생손보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생손보 통합 기준을 마련해 보험료 산출 시 적극 반영하고 있다.
보험요율산출 전문기관인 보험개발원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산출할 때 참고하는 참조순보험요율에 직업별 상해위험도를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총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위험률 차등구간은 A등급, B~C등급, D~E등급 등 총 3구간으로 나누고 있다. 보험료 산출 시 반영하는 위험률 차이는 A등급(100)을 기준으로 삼아 B~C등급은 190이며, D~E등급은 270을 반영한다.
즉 D~E등급에 속해 있는 직업군의 경우 위험보험료를 산출 할 때 A등급의 직업군에 비해 2.7배의 가중치를 두고 있는 셈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험사들은 위험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구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 직업별로 주변 환경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이 다르고, 실제로 직업별 사고빈도 및 보험금 지급률, 사고심도 등이 다르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험통계치를 반영해 상해위험등급을 나눠 위험보험료 산출 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상해위험등급의 경우 1996년~2000년 5년간의 축적된 경험통계를 이용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직업별 실제 위험도가 보험료 산출 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의 경우 참조순보험료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2007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기초해 직업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고, 최근의 경험통계를 반영해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을 조정, 보험료 산출에 반영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직업분류 및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이 2000년 통계청이 발표한 기준을 토대로 하고 있어 위험률 차등부과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해위험등급에 따른 위험보험료 차등 부과 조치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통상 보험가입 과정에서 직업란에 구체적인 직업명을 명시하지 않을 뿐더러, 보험가입자 대부분이 직업을 바꾸더라도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가입 과정에서 직업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명시하지 않을 경우 위험등급을 잘못 적용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직업별 위험등급 구분은 보험료 산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취지는 살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업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도록 홍보하고 있다”며 “보험가입 후 직업의 위험성이 낮아졌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불이익을 당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