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ㆍ민상식 기자]서울 용산경찰서는 오토바이를 경찰과 비슷하게 도색한 뒤 경광등, 사이렌을 불법으로 장착하고 경찰 유사 복장을 착용, 경찰 흉내를 낸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외제 오토바이 동호회 회장 A 씨 등을 상대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다양한 오토바이 폭주에 대한 사회적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목되는 사례다.
이들 오토바이 동호회는 최근 수 백명이 참여한 단체 주행에서 제일 앞선 오토바이 여러대를 흰색 바탕에 청색을 사용해 경찰용 오토바이와 유사하게 도색한 뒤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반 운전자들은 이들의 단체 주행을 경찰로 오인해 길을 비켜주기도 했다.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해 10월 12~13일 전북 무주군 소재 한 리조트에서 진행된 외제 오토바이 ‘할리데이비슨’ 동호회 단체 주행 모임에 회원 600여명이 참여했다”면서 “이중 일부 오토바이가 경찰용으로 오인될 수 있게 도색하고, 허가 받지 않은 경광등 및 싸이렌 등을 장치한 불법개조 오토바이와 경찰 복장을 갖춰 입고 코스프레(costume playㆍ특정 복장으로 분장)함으로써 공무수행 중인 경찰로 오인하게끔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불법 서치라이트와 굉음을 내는 불법 머플러(소음기) 등을 장착하고, 주행 중 도로를 막고 일반 차량의 운행을 강제로 통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경찰을 흉내 낸 오토바이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조사해 공무원 사칭 혐의 등 적용 법률을 검토 중이다. 또 A 씨 등 피고발인 2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경찰과 유사한 도색을 하고 경광등을 설치하는 등 경찰용 오토바이를 흉내내 운행하는 오토바이 동호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동호회 회원들이 단체 주행을 할때 선두 오토바이를 경찰처럼 도색하면 앞 차들이 경찰로 오인해 길을 비켜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광등과 사이렌을 장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경광등 및 싸이렌)에 따르면 경찰 및 수사기관, 소방용 자동차 등에 한해 적색과 청색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의도적으로 경찰을 모방한 오토바이는 교통사고는 물론 날치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어 단속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찰이 추산하는 국내 오토바이 동호회는 1000여개다. 경찰 관계자는 “할리데이비슨 동호회 모임에 전국 각지에서 수백명이 한번에 몰려들다보니, 일부 동호회 회원들이 소음기를 바꾸는 등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해 성능을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