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후 건당 1만원 포상
오토바이 불법 개조 영상을 찍어오면 1건당 1만원씩 주는 ‘오파라치(오토바이 파파라치)’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2000여건이 접수돼 다음달 1일 경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는 이륜차 산업 발전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조 이륜차 오파라치 신고포상제’를 도입한 뒤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달간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대상은 경광등ㆍ싸이렌ㆍ머플러(소음기) 등 불법 개조, 경찰용 오토바이 유사 개조 등이다.
협회는 신고를 받은 뒤 사진ㆍ영상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생계형 차량을 제외하는 등 분류작업을 벌여 불법성이 드러난 2021건에 대해 다음달 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진수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장은 “국내 오토바이 등록 대수가 2013년 10월 기준 215만대인데 이 중 90%가 불법 개조를 해 도로를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시급히 근절하기 위해 협회에서 사비를 들여 오파라치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미 접수받은 2000여건을 고발 조치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오파라치 제도를 다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고된 불법 개조 영상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불법으로 판명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1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일부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은 “오파라치 제도가 서로 간의 불신과 분쟁을 유발하고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분위기를 형성하며, 이륜차 산업의 몰락을 유도하고 있다”며 폐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 시민은 ‘오파라치 제도를 폐지하라’며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상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