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신규 순환출자 규제가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어 다양한 적용제외 조항을 허용하거나, 현재의 유예기간을 연장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순환출자 해소 유예기간으로 6개월~3년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순환출자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로 기업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향후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조조정 차원에서 순환출자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해소됐던 사례도 있는 만큼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순환출자규제 적용으로 △경영권 상실 △기업집단의 분할가능성 증대 △막대한 규제순응 비용 △장기적 안목의 투자계획 감소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신규순환출자를 규제하면 기업 인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현금보유 필요성이 급증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한경연은 기업집단 공시사항에 순환출자 현황을 추가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기업집단에 중복적인 공시 부담을 주고, 선의의 경영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경연은 “규제기관인 공정위가 기업집단이 제출한 자료를 이용해 순환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3단계 이상의 순환출자구조에 대해 2단계 상호출자와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외환위기 이후 순환출자구조가 강화된 원인은 경영권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며 “순환출자의 자율적 완화를 위해 경영권 보호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