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100억원 대에 이르는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 전문대를 인수한 건설사의 전직 대표이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전문대 인수 과정에서 부친이 상속재산을 학교 법인에 기부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상속세를 탈루하고 회사돈을 유출한 H 건설사 전직 대표 유모(53) 씨에게 징역 5년, 벌금 210억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 씨는 700억원에 명지전문대 운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이면합의서를 작성하고, 아버지가 생전에 약 350억원의 개인 재산을 학교 법인 명지학원에 기부한 것으로 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
유 씨는 H그룹 계열사인 H건설의 대주주이자 창업3세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학교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법을 이용해 위장증서를 꾸며 물려받을 약 1000억원에 붙을 상속세 100억원을 탈세했다. 또 이 이면합의서에는 유 씨가 학교법인 이사 중 1명을 지명할 수 있는 인사권과 교비 중 100억원을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권을 받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조사결과 H건설은 2009년부터 600억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려 왔고, 70여명의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2010년 6월~9월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263억원 상당의 회사소유 부동산을 명지학원에 증여하기로 하기도 했다.
또 학교 인수 후에도 총장을 마음대로 바꾸고, 교비 213억원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관련된 펀드에 투자하게끔 하는 등 전횡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을 고등교육이라는 공적 사명을 수행하는 공적기관이 아닌 영리목적을 위한 투자대상으로 파악했다”며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수백억원대의 회사 재산을 불법으로 유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학교 인수 과정에서 유 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고 업무 편의를 봐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학교법인 간부 유모(42)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