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개를 다치게 한 사람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동물학대죄로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미국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다. 10일(현지시간)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리치먼드카운티 법원은 강도짓을 하다 장애인 보조견에게 총을 쏜 조슈아 패터슨(3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2012년 7월 아프가니스탄 참전 상이용사 집에 침입, 금품을 털다가 보조견인 ‘발토’에게 권총 2발을 쏘고 달아났다. 리치먼드카운티 법원은 패터슨에게 강도죄로 20년, 동물학대죄로 5년의 징역을 살도록 했다. 조지아주 콥카운티 법원도 모텔 2층 발코니에서 애완견을 주차장 바닥으로 내던져 중상을 입힌 마셀 시블리에게 동물학대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승연 기자/spark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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