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가정보원 보고 후 이뤄지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대(對)언론 브리핑이 사실상 폐지되고 국회의원을 포함해 기밀 누설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질 예정이다.
국정원 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보위 개혁방안에 대해 여야 간사 간에 일정 부분 합의하고 국회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끝냈다”며 간사 간 합의된 사항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간 합의된 사항을 보면, 우선 보안강화 차원에서 현재 정원이 12명인 정보 위원을 10명 이하로 줄어든다. 아울러 정보위 회의가 끝나면 여야 간사가 해오던 대언론 브리핑도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장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하기로 제한했다.
또 보안시설을 갖춘 자료열람실에서만 국정원이 제공하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한 보고도 금지된다.
국정원 보고나 자료 열람을 통한 기밀을 누설할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된다. 지정된 자료열람실이 아닌 곳에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보고를 받을 경우 보고한 직원을 포함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김 의원은 그는 “그동안 관행적 기밀누설에 대해 국회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나 수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정원장은 기밀유출이나 지정장소 외에서 보고 또는 자료 열람을 하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고발 의무’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0일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잠정합의 사항에 대한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