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로 변경된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 비과세 연금보험과의 세제 득실

지난 10년동안 2배 이상이나 증가해 온 노령화 지수로 인해 가정 포트폴리오에서의 연금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OECD의 노후대비 권고 및 노후연금의 니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정부차원의 독려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연금보험의 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에는 소득공제(세액공제)나 비과세, 적립식과 일시납(거치식) 등 그 운용 방법에 따라 선택을 달리할 수 있어 연금 스팩에 대한 명쾌한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新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세액공제)와 분리과세>

대표적인 개인연금중 하나인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은 물론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舊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에서 납입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납입보험료(400만원한도)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서 공제를 받게 된다.

이미 작년도에 신연금저축으로 개정되어 사업비가 저렴해진 덕분에 연금저축보험의 연금효과와 세액공제, 그리고 분리과세로써의 매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므로 원리금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펀드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구분된다.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공시이율로 분리되며, 최저보증금리 제도로 인해 저금리 헷지도 일부 가능하다. 연금소득세도 3.3%~5.5%로 저율 과세되므로 실질적인 은퇴자금으로의 운용도 가능하다. 의무납기도 5년으로 줄어 개인연금을 독려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

다만,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16.5%,지방세포함)가 징수되므로, 중도인출이나 납입중지를 이용해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 연금저축 핵심상품 설명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의미를 비롯해 장점과 단점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양해진 연금보험, 비과세가 대세>

연말정산 혜택보다도 더 큰 세제 이득을 누리고 싶다면 '비과세'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금보험(적립식/일시납/즉시연금), 변액보험(변액연금,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저축보험에 속한다.

소액의 납입 보험료로 불입하더라도 상당 기간후에는 큰 규모의 적립금이 되므로, 원금대비 이자 폭이 상당함을 가정할때 '비과세'는 요긴한 혜택이다. 적립형/일시납 연금보험인 경우 10년이상 유지를 해야하고, 즉시연금의 경우는 기대여명 내 보증기간을 설정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연금보험/즉시연금 등은 공시이율 및 최저보증금리,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반면에 변액보험은 리스크가 있으므로 적합성 원칙에 의거해야 가입할 수 있고, 성향과 자산 밸런스를 반영하여 선택해야 한다. 변액연금보험은 최저적립금 보증비용 차감을 통해 납입보험료를 보전해주지만 안정적인 채권비중이 높아 펀드선택에 의한 수익률 변동이 제한적이다. 반면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보증비용도 없고 주식비중도 자유롭지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자산을 마련함에 있어 지나친 안정자산과 도넘은 투자자산은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도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세제 혜택까지 고려한 개인연금의 선택에 따라 자산운용의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구분과 객관적인 스팩 정보가 요구된다고 연금보험 절세비교사이트(www.insutax.co.kr) 관계자는 밝혔다. 연금보험비교사이트에서는 연금저축 포트폴리오 득실과 비과세 적정성, 연금보험 안정성-수익률 밸런스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세금전문 자산관리사들의 포트폴리오 진단과 함께 연금자산 편입비중을 조율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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