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온열 기기와 어린이 놀이기구 일부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온열 기기와 어린이 놀이기구 제품 303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소비자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일부 어린이 놀이기구에서는 중금속 유해원소가 기준치의 468배나 검출됐다.
리콜 조치된 제품은 전기매트 5개, 전기방석 10개, 전기온풍기 1개, 어린이 놀이기구 3개 등이다.
이 가운데 신유일전자, 하나의료기, 청인의료기 등에서 만든 전기매트 3개 제품은 열선의 허용온도 기준(95도)을 최대 10도 이상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일의료기, 이지슬립 등의 2개 제품은 매트 표면에 전류가 흐르는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방석은 10개 전 제품에서 열선 허용온도(100도) 또는 표면 허용온도(50도)를 초과하는 결함이 발견됐다.
제조사는 우진테크, 선진물산, 대호플러스, 일월, 보성메디텍, 뉴한일산업, 우진, 한일전기매트, 대진전자, 우리플러스 등이다.
투앤원이 제조한 전기온풍기는 감전보호 부품 결함으로 감전 위험이 있어 리콜 조치됐다.
이밖에 신이랜드, 비엔지, 제일체육공사 등 3개 업체가 만든 어린이 놀이기구인조립식 완구(시소)에서는 납, 수은 등 중금속 유해원소가 기준치의 4∼468배 초과 검출됐다.
이들 중금속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ㆍ축적될 경우 운동신경 마비,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리콜 처분된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거둬들이고 이미 판매한 제품은 수리ㆍ교환해줘야 한다.
리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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