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남근ㆍ성연진 기자]은행들이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으로부터 2800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를 당한 것과 관련 은행에 지급보증을 섰던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법적 검토결과 보증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하나은행이 대출 사기를 당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해 각각 275억원, 100억원 가량을 지급보증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7일 “내부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지급보증을 서야 하는 담보 자체가 가짜로 확인된 상황에서는 보증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측 역시 “법무팀에서 검토한 결과,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SPC가 받아간 대출에 증권사들을 포함한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보강(보증)이 이뤄졌기 때문에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증권사들의 입장이 다르게 나온 것이다. 다만 양 증권사는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법정 공방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이외에도 이번 대출 사기와 관련한 증권사의 지급보증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지급보증한 금액을 보상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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