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5시10분께 집을 나갔고, 성 회장의 유서를 발견한 가족이 오전 8시6분께 청담파출소에 신고했다.

성 전 회장은 자원비리 관련 검찰 수사에서 2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이날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성 전 회장이 살아 있다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일주일 기한의 구인장을 발부하게 된다.. 법원에 따르면 일반적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일주일 기한의 구인장을 발부하게 된다. 구인장은 법원이 심문을 목적으로 피고인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기한을 넘겨도 피고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엔 영장실질심사를 취소하고 기존의 수사기록만 갖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지정된 기일 안에라도 피고인이 도주 도는 출석 의사가 없다는 게 명백할 경우엔 영장실질심사 없이 바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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