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만화 ‘설희’가 결국 법정공방에 돌입한다. ‘표절 의혹’으로 시작된 논란은 돌연 ‘홍보 의혹’으로 번졌다.
‘별에서 온 그대’의 권리침해 대응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 한신은 보도자료를 통해 “‘별에서 온 그대’ 저작권 내지 연기자의 성명권 사용, 현재 ‘별에서 온 그대’가 인기리에 방영되는 점을 기화로 이를 고스란히 설희 작품의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권리의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강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별에서 온 그대’를 제작한 HB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최근 ‘만화 ‘설희’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결과, 미스터 블루라는 만화 전문 웹사이트 에서 배우 전지현과 김수현의 사진과 함께 ‘전지현, 김수현 주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함께 핫이슈가 된 바로 그 만화’라는 문구를 게재하면서 상당 기간 홍보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HB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만화 ‘설희’의 홍보를 위한 소개 문구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제목에 대한 저작권 및 주연 배우의 성명권을 상당기간 사용해왔다는 증거 자료로 미스터 블루의 웹 페이지 캡처 화면을 저희가 보관 중에 있다”며 “그 이후 만화 ‘설희’가 각종 포털 사이트와 만화 전문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 만화 순위 1위를 했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며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현재 ‘별에서 온 그대’ 측은 해당 사이트나 설희(강경옥 작가) 측에 작품의 이름이나 연기자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바가 전혀 없었기에 이날 오전 미스터 블루와 강경옥 작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제작사 측은 “‘별에서 온 그대’의 2부 방영 이후 (2013년 12월 20일) 강경옥 작가로부터 ‘표절 시비’라고 불리는 문제 제기를 언론 및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만 받은 상태”라며 “이 사안에 대하여는 법적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 임을 배려해 법적인 판단이 끝날 때까지 개인 블로그 등으로 사안을 이야기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지속적으로 명예훼손 등 범법적인 부분이 발생할 경우 강경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사 측은 “이 사안은 이미 내용증명을 통하여 미스터 블루와 강경옥 작가에게 보내진 상황이므로 답을 기다린 후 명확치 않을 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 나머지 후속 조치 또한 진행하여, 이 사태가 하루속히 매듭지어져서 각자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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