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가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상가임대차 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임차상인권리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상가임차인의 현실 및 제도 개선 제안을 비롯해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제도개선 노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토론회는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정명운 법제연구원 박사,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자문위원 김영주 변호사 등이 임차상인권리보호 방안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ㆍ정책제안을 수렴해, 상가임차임의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 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임차상인들이 불공정한 임대차 관계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법적ㆍ제도적 구제책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임차상인의 영업권이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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