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자본금 전액 잠식으로 주권매매가 정지되면서 증시 퇴출 위기에 직면한 벽산건설이 기업 인수ㆍ합병(M&A)을 재추진 한다.

6일 금융투자업계와 벽산건설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M&A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일 법정관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 허가가 나면 벽산건설은 7일까지 M&A 입찰 계획과 매각 공고를 내고 10∼14일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할 예정이다. 매각 주관사로는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벽산건설은 이달 안으로 기업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3월 초까지 본계약을 체결해 상장폐지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한 벽산건설의 작년 말 기준 자본총계는 -1383억원으로, 자본금 682억원이 완전 잠식됐다. 2013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인 올해 3월 말까지 자본잠식을 해결하지 못하면 상장폐지의 수순을 밟게 된다. 작년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1309억원, 2839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벽산건설이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잠식을 해소할 때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앞서 벽산건설은 중동계 투자자로 알려진 아키드 컨소시엄과 M&A 계약을 체결했으나, 인수 자금이 입금되지 않아 M&A가 무산된 바 있다. 벽산건설 주가는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설이 퍼진 시점부터 급등했다가 인수 주체를 둘러싼 논란과 주가조작 의혹으로 급락하는 등 널뛰기를 거듭했다. 새해 들어서는 새로운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다시 급등락한 바 있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주가조작 의혹을 깨끗이 씻고 M&A를 새로 진행하기 위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는 사실을 일찍 공시했고, 이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벽산건설의 M&A 재추진이 성공한다 해도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잠식 해소를 입증할 수 있는 올해 4월 초까지 투자자금이 묶일 수 있는데다 변경회생계획안에서 감자 비중이 어느 정도로 결정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벽산건설의 현재 최대주주는 지분 1.84%를 보유한 대우건설로, 주식 대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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