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은 서울 2곳과 제주 1곳 등 3곳에 추가하기로 한 시내면세점의 특허심사 평가와 관련해 경영능력을 최우선적으로 보겠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이 공개한 평가 기준은 ▷관리역량(250점)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정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이다.

기존 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신규 면세점 평가 기준인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가 ‘지역 관광인프라 등 균형발전 기여도’ 항목으로 대체된다.

관세청은 법령 위반으로 특허가 취소된 천안 케이면세점의 후속 사업자에 대한 신규 특허신청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