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은퇴 후 귀농해도 농어민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1인당 월 최대 4만950원(2015년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퇴직 후 귀농해 농어업에 종사하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 혜택을 받아 직장에 다닐 때처럼 적은 부담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위해 마련됐다.
1995년부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5년 기준 월 최대 지원액은 4만950원이다.
2014년 11월 기준 농어업인 가입자는 34만1740명이다. 2014년 12월말 기준 농어업인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받고서 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총 63만7570명(노령연금 50만8636명ㆍ 장애연금 4382명ㆍ유족연금 13만4552명)이다.
농사를 짓거나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ㆍ귀촌 가구는 지난해 4만4586가구였다. 종전 사상 최대치였던 2013년의 3만2424가구보다 37.5% 늘어났다. 2010년 4067가구에 그쳤던 귀농ㆍ귀촌 가구는 2011년 1만503가구, 2012년 2만7008가구 등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귀농ㆍ귀촌이 증가세다. 가구주가 40대 이하인 2014년 귀농ㆍ귀촌 가구(1만7611가구)는 2013년(1만2318가구)보다 43.0%나 급증했다.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귀농ㆍ귀촌 가구 평균 증가율(37.5%)보다도 5.5%포인트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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