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대우건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된 이우석(60) 전 경북 칠곡군 부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4억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아 이 전 칠곡부군수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군수의 형 A(62)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우석은 모두 5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우건설이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했음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 씨도 뇌물을 받아 건네고 보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공무원 지위가 있지 않고 동생이 중형을 받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군수는 지난 2011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당시 대우건설 비상계획관을 지낸 형 A 씨를 통해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A 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