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람들이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초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D금리 담합 군불을 지핀 후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않고 시간을 보낸 사이 성마르게 제기된 소송은 담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허무한 결론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강규태 판사는 23일 이모 씨 등 2명이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CD금리와 연동된 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 씨 등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1인당 7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 착수 이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권이 실제로 CD금리를 담합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