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등에 가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을 수 있어 화재 경보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앗, 내 집 스프링클러가 가짜?’ 제목의 본지 기사(1월 22일자)가 보도된 후 많은 이들이 스프링클러 등 화재방재시설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화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진화 여부다. 화재 발생 시 5분 이내에 진화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방서에서 최대한 빨리 출동해도 도로와 건물 여건 등의 이유로 초기 진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지난달 11일 30대 엄마와 세 자녀의 목숨을 빼앗은 부산 북구 화명동 아파트 화재는 집 안에서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면서 피해가 커졌다.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던 점도 있었지만, 해당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었다. 불이 난 아파트는 1993년에 건축 허가를 받은 15층 건물로, 당시 건축법상으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건물이 아니었다.
이처럼 주택은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몇 년간 화재발생 비율을 보더라도 주택 화재가 전체의 30%, 이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25%로, 다른 장소에서의 화재보다 피해가 크다. 이는 주택에 조기 감지장치나 경보시설 등이 없어 화재 발견이 늦고, 스프링클러 등 초기진압 시설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우리 단독주택에는 아무런 소방법령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현재 다가구주택과 10층 이하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스프링클러가 있더라도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불어난 게 대표적이다.
언제까지 화재에 불안해하며 살아야 할까. 부산 화명동 아파트 화재 당시 엄마는 불길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을 지키려고 한 듯 자식을 끌어안은 채 숨졌다.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주택에 자동화재탐지장치 및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민상식 사회부
